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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근로시간 바뀌는 근로자 급여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정규직 근무자 중 대학교를 가는 친구가 있어서 단축근무형식으로 근무 안한 시간만큼 차감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근로자가 근무를 유연하게 하고 싶다고해서(이번주는 35시간 / 다음주는 30시간 이런식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 주휴수당을 매주 다르게 측정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예를들어 월급 200만원인분이 1,2째주에는 주 30시간 근무 / 3,4째주에는 주 35시간 근무 이렇게 근무할시 아래처럼 적용하면 될까요? (월 31일 기준)

1째주 > 2,000,000/209 = 9,569(시급) * 30 = 287,070 + 57,414(주휴수당) = 344,484

2째주 > 2,000,000/209 = 9,569(시급) * 30 = 287,070 + 57,414(주휴수당) = 344,484

3째주 > 2,000,000/209 = 9,569(시급) * 35 = 334,915 + 66,983(주휴수당) = 401,898

4째주 > 2,000,000/209 = 9,569(시급) * 35 = 334,915 + 66,983(주휴수당) = 401,898

급여 : 1,495,764

이렇게 계산하면 정규직 연봉계약자가 아닌 시급제 직원으로 계산하는거 같아서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와 관련 법률같은거 공유 부탁드립니다ㅠㅠ 열심히 찾아보는데 잘 안나와서 여쭤봅니다!!

또한, 이분같은경우 주말.공휴일 근무시 통상임금은 어떤금액으로 잡아야 하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매월 급여에 맞춰 통상임금을 변경해야하는지,,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정해진 시급에 실제 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