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셀 하는게 불법인가요? 당근중고로
리셀을 계속 하고있는데 대부분 전자기기 , 컴퓨터 ,자전거 쪽으로 하고있는데 이부분에서 수익이 나는데 그게 불법인가요? 되팔이로 신고도되던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중고 거래를 통해서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 리셀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그러한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사업자 등록 없이 계속하게 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