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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럭셔리한라마카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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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대금 계산 및 양도세 계산 궁금합니다

21년 10월 사망 - 형제 A, B가 상속받음

22년 5월 상속세 신고시 감정평가액 9억원

현재 입주권/분양권 실거래가 7억~7억5천

현재 대략 1억 5천만원 잔금 남아있음

B의 지분을 A에게 매매하려고 합니다.

잔금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기 전에 매매하려하는데,

그러면 매매대금을 7억 (-) 1억 5천 = 5억 5천 * 지분율 50% = 247,500,000 으로 설정해도 될까요?

감정평가액보다 현재 실거래가가 떨어졌고, 현 실거래가 기준으로 거래하려하는데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받은 주택 등이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입주권의 시가가 감정평가액보다 더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입주권의

    양도당시의 시가에서 상속 당시의 상속재산가액과, 재개발부담금, 건물

    신축비용 등을 차감하여 (-), 즉 과세미달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입주권 시세 등의 자료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양도가격이 상속세 신고시 감정평가액보다 적어졌다면 양도차익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