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매대금 계산 및 양도세 계산 궁금합니다
21년 10월 사망 - 형제 A, B가 상속받음
22년 5월 상속세 신고시 감정평가액 9억원
현재 입주권/분양권 실거래가 7억~7억5천
현재 대략 1억 5천만원 잔금 남아있음
B의 지분을 A에게 매매하려고 합니다.
잔금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기 전에 매매하려하는데,
그러면 매매대금을 7억 (-) 1억 5천 = 5억 5천 * 지분율 50% = 247,500,000 으로 설정해도 될까요?
감정평가액보다 현재 실거래가가 떨어졌고, 현 실거래가 기준으로 거래하려하는데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