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정보공개청구하면 어느범위까지 볼 수 있나요?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 비치한 취업규칙이 없어서 타부서에 취업규칙을 빌려 취업규칙을 확인하다가 인사관리, 징계, 상벌규정은 보안문서이기 때문에 비치한 취업규칙 문서에서 빠져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인사관리, 징계, 상벌규정이 사규라고해도 취업 규칙에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은 열람을 요청하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문제점은 현재 근무하는곳은 인사과가 없어서 열람을 할려면 차를타고 인사과가 있는 본사로 가야하고 규정은 보안문서이기때문에 신상과 보안 서약서를 써야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노조 탄압으로 인해 회사의 감시가 있어 피해를 볼까봐 열람 신청해서 보기가 껄끄러워서요
혹시 정보공개청구를 하게되면 인사관리 규정이나 징계규정을 확인해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관리, 징계, 상벌규정도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요청하면 회사가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본사에 와서 보라고 하는 건 위법입니다. '정보공개청구'라는 건 공공기관에 하는 거지 회사에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취업규칙을 신고한 노동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은 회사에 취업규칙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음을 통지하고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받게 됩니다. 노동청에서 회사의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인 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보아 비공개 결정을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뿐만 아니라 인사관리 규정이나 징계규정은 근로자 전체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취업규칙과 동일한 성격의 규정이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거나 게시해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규정을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