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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낙타99
고매한낙타99

전세로 이사왔는데 토지에 압류가 걸려있었네요...

전세권 설정 준비중이라 서류 작성하면서 등기 새로 떼다가 단독주택은 토지도 포함해서 설정한다는 말에 토지도 처음으로 떼어봤는데

건물등기는 깨끗했는데 토지등기에 압류가 걸려있었네요... 검색을 제대로 못하는건지 위험하다, 괜찮다 이런게 판단이 설만한 자료는 전혀 안나오고 주변에 알 만한 사람도 없는데 막막합니다...

주변에 전세사기 당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나는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갑자기 가슴이 콱 막힙니다

이제 이사온지 2주 됐는데 단독주택은 처음이라 토지 등기도 떼어봐야한다는 거를 전혀 몰랐네요..

계약서에 '본 계약 당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라고 나와있는데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효력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구청 세무과 압류라고 적힌거 보니 세금으로 인한 압류인 듯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손이 너무 떨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만 압류가 되어 있다면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토지에 압류가 된게 문제가 되어 경매가 된다고 해도 어차피 건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건물 자체에만 문제가 없다면 토지에 있는 압류만으로는 질문자님께 영향이 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위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임대인의 의무위반을 들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