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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여우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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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임금체불 안써주는 회사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여 퇴사자 재직자 모두 임금체불에 대해 국가애서 일정비용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건을 진행하려면 회사 대표가 임금치뷸인정서? 확인서를 써줘야 하는걸로 아는데 양식이 따로 있나요? 그리고 안써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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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체불금품 등 사업주 확인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후 사업주와 근로자 조사를 거쳐 감독관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그 이후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회사에서 작성을 해주는 것이 아닌 질문자님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노동청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