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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형태 변경 및 인원 감축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경영상 사정으로 주 5일 근무를 절반으로 줄여 주 2.5일만 근무시키고, 급여도 절반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1) 주 2.5일 근무 + 급여 절반 지급안이 근로기준법상 어떤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2) 퇴직합의서에 '경영상 이유에 따른 희망퇴직(권고사직)'이라고 명시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3) 만약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잘못 기재할 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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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인 근로시간 및 임금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 및 임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된 경우 그 행위는 근로계약이라는 약정 위반이 되고 이럴 경우 원래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게 됩니다.

    어린이집 경영 사정이 악화되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및 임금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질문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계속 근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니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180일 이상이라면 권고사직서(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을 회사에서 요청하고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합니다.)를 작성한 후 회사 직인을 찍어 교부 받아 두시고

    회사측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23번 위 사유로 기재하여 처리해 달라고 하여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자발적 사직으로 기재하여 처리하면 권고사직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시간을 임의로 줄인다면 줄인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무효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이직확인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우선 회사에 대해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구하고, 불응 시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1) 주 2.5일 근무 + 급여 절반 지급안이 근로기준법상 어떤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근무일수를 줄이는 것은 부분휴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휴업하는 날에 대하여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급여를 절반만 지급할 경우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2) 퇴직합의서에 '경영상 이유에 따른 희망퇴직(권고사직)'이라고 명시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므로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만약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잘못 기재할 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 실제로는 자진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출한 사직서 내용, 사용자와 관련하여 나눈 대화 메세지내역, 녹음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두는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일 단축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