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늘신비로운제육볶음
늘신비로운제육볶음

한 사용자의 아청물 시청기록을 다른 사용자가 발견해서 그 기록을 가지고 한국 수사기관에 넘겨주면 단순시청이 단독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높나요?

예를들어 미성년자인 A의 SNS계정(계정엔 A의 제대로된 생년월일 네이버 주소만 있음)에서 그 SNS로 해외 아청물 영상 게시물 시청한 시청기록을 B나 아님 그 SNS본사가 발견해서 그 기록을 한국 수사기관에 넘겨주거나 그 기록을 가지고 B나 SNS본사가 A를 고발하면 아청물 단순시청만 단독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높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sns본사가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는 시청기록을 임의로 수사기관에 넘길 가능성은 낮고,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b가 넘기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아청물 시청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 실제 사건화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시청 기록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 자료를 제 삼 자이든 해당 SNS 에서든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건화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애초에 단순 시청이나 소지 건이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주변 지인이나 친구 등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 그 고발을 통해서 얻게 된 증거 자료뿐만 아니라 고발을 한 당사자의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도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