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11시간근무 주급이궁금합니다
근로자계약서없이수습간일당1만원의로2개월조금넘게일했습니다주급으로일을했는대제가정당한금액늘받는게얼마인가요 ㅠㅠ 주유수당 야간수당 연장근무수당
추석에일한금액을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므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11시간이고,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707,115원으로 계산됩니다.
22시 이후에 근무한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될 수 있고, 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