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 신청시 비급여 항목이 인정받을 수
디자이너.
작년 6월 부터 키보드사용으로인한 손가락 염증으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식치료 초음파치료등 비급여로 치료를 받았는데 산재 승인이 될까요? ㅠㅠ 보상이 어떤식으로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도 계속 치료를 받고있어 초년생에게 비용적 어려움이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비급여 치료 여부와 산재 승인여부는 별개입니다. 산재는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인정되는 것이고 보상의 범위에 급여, 비급여로 나뉩니다. 비급여의 경우에도 공단의 업무처리에 따라 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담당자에게 질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요양급여에 비급여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장시간 키보드 사용으로 인해 해당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업무상 사고보다 업무상 질병이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다만, 비급여는 산재보험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부담하거나 실비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