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투룸인데..미준공 아파트고..
평수는12평정도..예상 매매가가 1억쯤인데 미준공상태고..근데업자가 개인적으로 전화와서 조금싸게팔아라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팔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준공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형식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매매는 가능하나, 준공 여부와 소유권 이전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준공 여부, 공사비 추가 부담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하며, 가격 협상 시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업자가 급하게 팔라고 요구하는 경우, 건물의 상태와 가치를 객관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준공 아파트라면 아직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가 없는 상태로 볼수 있고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라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로써 전매를 하셔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입주할 권리에 매매도 개인이 당사자간 협의하여 처분할수 있으나, 해당 권리를 온전히 인계하기 위해서는 분양회사등을 통해 분양자변경등의 절차까지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잘모르시는 상태라면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면 아무래도 절차상 편의와 안전한 거래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미 준공 투룸 아파트 매매는 가능하지만 가격을 저렴하게 팔아야 합니다.
매매는 가능합니다.
분양권 개념으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준공 투룸은 불법건축물에 속한 것 같습니다
불법건축물도 제반 규정을 갖추면 합법화 할 수 있는데 불법건축물은 문제가 발생할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불법건축물은 매년 과태료를 납부하면서 영업행위를 하신것 같습니다
가급적 거래를 하지말 것을 권장드립니다
평수는12평정도..예상 매매가가 1억쯤인데 미준공상태고..근데업자가 개인적으로 전화와서 조금싸게팔아라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팔수있나요
==> 현재 건물이 미준공상태라면 대략 언제쯤 입주 가능한 물건인지?,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구입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