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락마사지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 여자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시술,마사지등 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1월 중순에 눈밑지방재배치를 받으려고 예약을 해놓은 상태로
오늘 12월 23일에 경락마사지 상담을 받으러 가서
마사지 샵에서 이벤트, 및 경품상자등 할인을 해준다고 금일 바로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결제를 하면서 이벤트로 할인이 들어가고 추가 상품이 있어 결제후 취소는 어렵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제후 일정 조율중 1월 중순에 눈밑지방재배치를 받는다는걸 얘기하니 수술후 6개월은
지나야 마사지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이 4월인데 그러면 마사지를 받으수 없고 6개월 후면 받는 의미가 없어지는거죠
여자친구가 아무리 상담때 수술예정일이나 수술한다고 얘기는 안했지만
상담때 따로 "수술이나 시술 이후에는 마사지를 받기 어렵다" 이런식으로 고지를 해줬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상담때 결혼때문에 받는것도 알았는데 이러면 의미가 없어져서요
무슨일이 있든 결제후 취소가 안된다고 했지만 수술이나 어떠한일이 발생했을때 마사지를 받을수 없다는
사전고지가 없이 결제부터 해버렸는데 아직 마사지는 1회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환불이나 선물상자나 추가로 받은상품은 비용을
지불하더라고 마사지비용을 환불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한 경우에도 그러한 규정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으로서 효력을 다툴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을 위하여 그러한 시술을 받는 걸 알고 있음에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계약 해지를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