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현재 과세매출이 과대계상되어 면세매출로 수정신고 등 하고 있습니다.
수정시 기존 납부한 것보다 덜 발생되어 본세가 결국 환급인데 가산세가 큰 상황이라 납부세액이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ex) 본세 60만원 환급, 그외 가산세 100만원 발생 = 최종납부세액 40만원
근데 본세가 납부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면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가세신고 전자신고시 오류로 신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가산세까지 반영된 추가자진납부세액에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이 붙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