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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이이

궁금이이

부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현재 과세매출이 과대계상되어 면세매출로 수정신고 등 하고 있습니다.

수정시 기존 납부한 것보다 덜 발생되어 본세가 결국 환급인데 가산세가 큰 상황이라 납부세액이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ex) 본세 60만원 환급, 그외 가산세 100만원 발생 = 최종납부세액 40만원

근데 본세가 납부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면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가세신고 전자신고시 오류로 신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가산세까지 반영된 추가자진납부세액에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이 붙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세가 환급되는 경우라면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가산세에 대해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급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일부 가산세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