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실에서 단전 단수 권한이 있는건가요?
저희집이 전세사기 집이고 지금현재 허그 신청중이라서 관리비를 약 3개월치 미납하였습니다 관리비의 출처를 문의해도 알려주지않고 숨기기에만 급급하여 일부러 내지 않았는데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는 별도로 납입합니다 관리비는 그냥 공용 관리비일뿐인데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희집에 개별로 있는 각층마다 있는 전기 차단기를 내려버리고 저희 현관문 앞에있는 양수기함에 있는 것도 잠궈버리고 물 안나오게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수도 전기 가스는 관리실이랑은 전혀 상관없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