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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에서 단전 단수 권한이 있는건가요?

저희집이 전세사기 집이고 지금현재 허그 신청중이라서 관리비를 약 3개월치 미납하였습니다 관리비의 출처를 문의해도 알려주지않고 숨기기에만 급급하여 일부러 내지 않았는데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는 별도로 납입합니다 관리비는 그냥 공용 관리비일뿐인데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희집에 개별로 있는 각층마다 있는 전기 차단기를 내려버리고 저희 현관문 앞에있는 양수기함에 있는 것도 잠궈버리고 물 안나오게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수도 전기 가스는 관리실이랑은 전혀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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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는 ‘이 사건 관리단에게 상가운영회를 구성하는 구분소유자 및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단전을 할 수 있는 관례적인 관리규약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함에 있어 우선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단전·단수행위의 경우 대체로 ① 관리규약에 관리비 체납자에 대해 단전·단수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고 그 요건을 충족했는지 ② 단전·단수조치가 이사회 등 건물관리단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된 것인지 ③ 계속 미납시 단전·단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했는지 ④ 건물 관리 및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해 단전·단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⑤ 그 밖에 피해자에게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마770 전원재판부).

    따라서 단전, 단수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을 별도로 납부하고 계시며 모두 납부했음에도 관리실에서 그와 무관한 전기, 수도 등을 차단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십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며, 해결이 안되면 민사소송(가처분 등 임시처분 포함)을 제기하여 해결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 등의 관리 주체의 단전 단수 행위는 관리 규약 등에서 단전 단수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정으로 단전 단수가 필요한 경우라고 보이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에 한하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전・단수조치를 관리규약 등에 의거해서 행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그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조치로 입주자가 입게 되는 피해 등을 고려하여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우리 법원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전단수에 대해서는 관리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고지 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관리비에 대해서 별도로 명세를 제시한다거나 실제로 관리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전기세나 수도세를 별도 납부 중이라면 위와 같은 조치는 부당하여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