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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래도자신감많은짜장면

그래도자신감많은짜장면

근로장려금을신청을했는데요 만약에 일자리를하면 돈이나오나요

조금있으면8월1일부터일을하는데 돈이나오나 궁금했서요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얼마쯤 나오나궁금하기도하고요 언제나오나 궁금하기도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

    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시분과 상기의 소득에 대한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수시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상반기분은 09.01.~09.15.

    까지,하반기분은 다음해 03.01.~03.15.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법한 경우 근로장려금을

    관할세무서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1부터 근무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23년도 귀속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5월에 신청하셨다면 9월 말일까지 지급기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