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
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시분과 상기의 소득에 대한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수시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상반기분은 09.01.~09.15.
까지,하반기분은 다음해 03.01.~03.15.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법한 경우 근로장려금을
관할세무서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