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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75
단정한산양75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작년에 돈을 얼마까지 벌었을때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최소 지급 금액과 최대 지급 금액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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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에는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라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미만이며 최대지급이 165만원입니다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미만이며 최대근여는 33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