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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은밀한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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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실수 배상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수습기간으로 최저의 90%를 받고 일하였습니다. 1. 제 시간에 너무 바빠서 물건 채우기 등 다음 근무자를 위한 준비를 하기위해 1시간을 더 근무했는데 이 점을 사장님께서는 모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더 받을 수 있나요?? 2. 제가 알바 중 실수한 것이 있는데 판매가격+보틀비용 까지 다 받으려고 하시는데 이것이 합당한가요?? 3. 제가 실수하고 말씀을 못드린것이 있는데 나중에 적발되어 손해배상청구 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4. 실수한거 빼고 알바비 입금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금액을 몰랐고 저 또한 이것이 당연한건줄 알고 알겠다고 하였는데 월급공제 임의처리는 불법이 맞는건가요? 제가 반박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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