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알바 실수 배상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수습기간으로 최저의 90%를 받고 일하였습니다. 1. 제 시간에 너무 바빠서 물건 채우기 등 다음 근무자를 위한 준비를 하기위해 1시간을 더 근무했는데 이 점을 사장님께서는 모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더 받을 수 있나요?? 2. 제가 알바 중 실수한 것이 있는데 판매가격+보틀비용 까지 다 받으려고 하시는데 이것이 합당한가요?? 3. 제가 실수하고 말씀을 못드린것이 있는데 나중에 적발되어 손해배상청구 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4. 실수한거 빼고 알바비 입금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금액을 몰랐고 저 또한 이것이 당연한건줄 알고 알겠다고 하였는데 월급공제 임의처리는 불법이 맞는건가요? 제가 반박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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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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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의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초과 근로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수당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