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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자필서명으로 했을때 궁금한점

몇년 전 인감증명서 등록 시 자필 서명으로 했었는데 뭔가 너무 성의없고 허술한 느낌이 들어서 도장으로 바꿀까합니다. 만약 자필서명 된 인감증명서로 계약을 몇년전에 하고 이번년도에 입주 잔금 대출 관련 상담을 받으려고 한다면, 다른 인감증명서가 들어가는건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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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필 서명으로 등록된 인감증명서로 몇 년 전에 계약을 했고, 이번에 다른 인감증명서(도장 등)를 사용하려는 경우, 기본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등록된 서명 또는 도장을 기준으로 유효하지만, 인감증명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최신 인감증명서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주 잔금 대출 관련 상담에서는 대출 기관이나 계약 상대방이 최신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필 서명에서 도장으로 바꾸셨다면, 새로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기존 자필 서명 인감증명서가 유효할 수 있지만, 이후의 법적 절차나 대출 관련 문서에서는 새로운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몇년 전 인감증명서 등록 시 자필 서명으로 했었는데 뭔가 너무 성의없고 허술한 느낌이 들어서 도장으로 바꿀까합니다. 만약 자필서명 된 인감증명서로 계약을 몇년전에 하고 이번년도에 입주 잔금 대출 관련 상담을 받으려고 한다면, 다른 인감증명서가 들어가는건데 괜찮을까요?

    ==> 자필서명을 등록하였다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기타 사항은 걱정을 않으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증명서의 인감은 변경하여 등록이 가능하므로 변경하고 3개월이내의 유효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몇 년 전에 자필 서명된 인감증명서로 체결했다고 했는데 이 때 사용된 자필 서명이 계약의 법적 효력을 유지하는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은 유효하고 나중에 대출 상담 받을 때 새로운 인감도장이 등록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인감증명서로 다시 발급하여 대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