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자필서명으로 했을때 궁금한점
몇년 전 인감증명서 등록 시 자필 서명으로 했었는데 뭔가 너무 성의없고 허술한 느낌이 들어서 도장으로 바꿀까합니다. 만약 자필서명 된 인감증명서로 계약을 몇년전에 하고 이번년도에 입주 잔금 대출 관련 상담을 받으려고 한다면, 다른 인감증명서가 들어가는건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필 서명으로 등록된 인감증명서로 몇 년 전에 계약을 했고, 이번에 다른 인감증명서(도장 등)를 사용하려는 경우, 기본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등록된 서명 또는 도장을 기준으로 유효하지만, 인감증명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최신 인감증명서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주 잔금 대출 관련 상담에서는 대출 기관이나 계약 상대방이 최신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필 서명에서 도장으로 바꾸셨다면, 새로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기존 자필 서명 인감증명서가 유효할 수 있지만, 이후의 법적 절차나 대출 관련 문서에서는 새로운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몇년 전 인감증명서 등록 시 자필 서명으로 했었는데 뭔가 너무 성의없고 허술한 느낌이 들어서 도장으로 바꿀까합니다. 만약 자필서명 된 인감증명서로 계약을 몇년전에 하고 이번년도에 입주 잔금 대출 관련 상담을 받으려고 한다면, 다른 인감증명서가 들어가는건데 괜찮을까요?
==> 자필서명을 등록하였다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기타 사항은 걱정을 않으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증명서의 인감은 변경하여 등록이 가능하므로 변경하고 3개월이내의 유효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몇 년 전에 자필 서명된 인감증명서로 체결했다고 했는데 이 때 사용된 자필 서명이 계약의 법적 효력을 유지하는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은 유효하고 나중에 대출 상담 받을 때 새로운 인감도장이 등록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인감증명서로 다시 발급하여 대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