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건물내에서 흡연이 가능한가요?

2021. 04. 18. 21:13

회사건물 배란다 같은데가 있는데 그곳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별로얘기가 없네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불가능한건지 알고 싶네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ㆍ ㆍ ㆍ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건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이 되고 건물 관리자 등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건물내라도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제34조(과태료)

③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7. 12. 30.>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제목개정 2016. 12.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②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 12. 7., 2017. 5. 29., 2018. 12. 18.>

1.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법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전문개정 2011. 12. 6.]

2021. 04. 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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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건물이 특별히 금연 건물로 지정된 건물이 아니라면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겠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금연 규정 즉 건강증진법 위반의 점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4. 2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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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건물이 금연지정건물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4. 2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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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공공기관, 음식점, PC방, 1000㎡이상의 사무용 빌딩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000㎡이상의 사무용 빌딩이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불법입니다. 위 조건 해당하지 않는다면 금연구역 지정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1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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