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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6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그런데 연차 개수가 17개인데 계산을 해 보면 적은 거 같은데요 그런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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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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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년 근무한 경우라면 연차휴가일수 17일이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기본 15일에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 6년차에는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갯수는 2년에 1개씩 증가합니다. 6년 정도 근무했으면 17개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2년차에)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로한 경우 매 2년 마다 (다음년도에) 1일이 가산되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내용과 같이 6년정도 근로했다면, 6년차 혹은 7년차의 현재 연차 개수는 17일이 될 것이므로 정상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연차휴가 규정이 있고 제4항에 관련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7년차시면 17개가 맞습니다.


    1년차 11개

    2년차 15개

    3년차 15개

    4년차 16개 1개 가산

    5년차 16개

    6년차 17개 1개 가산

    7년차 17개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

    2020.1.1입사

    2021.1.1 -15개

    2022.1.1 -15개

    2023.1.1 -16개

    2024.1.1 -16개

    2025.1.1 -17개

    2026.1.1 -17개

    2027.1.1 -18개


    입사 후 5년차에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년마다 1개씩의 연차휴가가 증가하며 총 25개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차 11개, 2년 차 15개, 4년 차 16개, 6년차 17개... 이렇게 2년차 이후 25개를 한도러 2년에 1개씩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후 3년차부터 2년마다 1개씩 증가를 합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6년 재직을 하였다면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가 기본 15개 + 가산휴가 2개로 하여 17개가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