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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일협력을잘하는안경원숭이
2026년 기준 연봉 2800 받고 있습니다.
기본급 : 2,133,333원
식대 : 200,000원
식대를 포함한 기본급이 2,333,333원이면 2026년 기준 최저 기본급인 2,156,880원을 넘으니까 문제가 안된다 라고 들었는데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받고 있어도 문제가 안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식대 자체가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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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를 포함한 월급여가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추후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40시간 근로라면 해당 임금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추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해당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