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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

상속 중 불리한 경우 상속포기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속 포기시점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1. 보이지 않는 빚인 경우 예를 들면 보험사에서 청구금액이 상속받는금액보다 초과하는경우 언제까지 상속포기해야하는지

2. 보험사에서 청구하는것을 당사자가 몰랐을때 구제받을수있는기간

두가지 경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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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