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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반짝빛나는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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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만료시(식당) 확인 사항과 임차인에게 보낼 메세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식당을 하던 임차인이 퇴거할 때가 되었는데 1주일 정도 전에 이렇게 메세지를 보내면 될까요?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 절차를 완료해주시고,

전기, 수도, 가스비 완납과

가스는 폐전 신청하여 배관 밀봉 처리 부탁합니다.)

이렇게 보내면 되는건지, 아니면 더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과금 확인은 문자나 카카오톡 등 증빙 가능한 방식으로 주고받는 게 좋고 가스 배관 밀봉은 도시가스사에서 직접 처리하므로, 폐전 후 사진을 요청하면 더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다면, 벽지, 바닥, 간판, 설비 등 모두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문자로 보내시고 보증금을 내줄때 방문해서 한번 확인 하시는것이 좋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중 퇴거 시점, 정리 사항, 인수 인계 관련 조항 등이 있다면 함께 안내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