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금지인 집에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계약 당시에 전입신고는 금지이며
해당사항을 어겼을때 생기는 비용은
전액 세입자부담이라고 안내받았어요
혹시 이러한 법률이 있나요?
있다면 어디서 어느조항에서 다루고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관한 법률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보통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임대인이 그런 특약을 넣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 금지 특약은 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금지 특약을 넣어도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럴때는 전세인 경우는 전세권을 설정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임차인이 배상을 해야 합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질문자님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은 가능하나 주거시설에 대해 전입신고 금지를
강제화 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 오피스텔과 같은 곳에서 주거시설을 상업시설로 등록하고, 주택임대 과정에서 전입신고 불가 안내하지만 법적으로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단, 당사간 체결한 계약 조건에 따라 질문자님의 전입신고로 따른 임대인의 피해 발생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건이라 피해보상의 여지가 상당히 낮을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집주인과 미리 원만히 협의하시고 체결전이면 정상적인 물건을 계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주택은 임차료가 다른 물건에 비해 약간 저렴합니다. 저렴한데에는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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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생기지 않는 케이스인듯 합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 및 권익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계약상에 말씀하신 조건이 붙었다면 아마도 용도상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곳에 주거를 목적으로 입주하시는 경우가 아닌지 생각됩니다.
법이 그렇다기보다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혜택 유지을 위한 계약이 아닌지 싶습니다.
되도록 계약은 신중히 생각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막는 법은 없습니다.
임차하신 공간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시에 다는 전입금지 특약을 다는 이유는 주거로 사용하면 안되는 용도의 집을 임대를 주면서 다는 특약입니다.
그러한 집은 근생이나 오피스텔등이 있습니다. 이유는 그러한 집들이 전입으로 인해 주거로 잡힐경우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고 전입을 하면 전입은 가능하지만 그로인해 임대인에게 세금적인 피해가 간다면 임대인은 일단 세금은 내야 할 것인데 그 상당 부분을 계약을 어긴 세입자에게 받기 위해 민사소송등을 진행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입을 할수는 있지만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한 계약은 지키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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