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및 퇴직금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3년 7월 중순쯤에 퇴사를 하였고 밀린 월급은 700정도 입니다. 퇴직금은 별도입니다.
현재 진정서는 작성하여 접수하였고 10월 중으로 대질조사가 잡혀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1. 대질조사 후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되는건가요? 혹은 만약 대질조사 당시 합의했던 금액이
약속했던 날에 여전히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 근로감독관이 말하기를 많이 급하시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진정서 접수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한다면 소송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 건가요?
3.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간이대지급금 이라는 제도가 있다는걸 봤습니다. 기준들을 보니깐 저는 해당이
되는거 같은데 이거는 대질조사 후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