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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숲제비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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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급여에 3.3%원천 징수 이외에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A사 소속으로 매달 고정급여를 받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저는 A사 소속으로 B사에 파견되어 근무 중이며,

저의 급여는 B사에서 A사로 지급하고 A사는 B사로 부터 받은 제 급여를

3.3%제외 후 저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제 급여가 10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B사는 A사로 급여의 10%가 추가된 110만원을 지급하고

A사는 저에게 100만원의 3.3%를 제외한 96만 7천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와같은 경우 B사가 A사로 도급비? 용역비? 를 지급할때

급여의 부과세 처럼 10%를 더 지급하게 되어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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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B사가 A사에 10%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VAT) 때문일 가능성이 큼.

    A사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3.3% 원천징수 후 프리랜서에게 급여 지급.

    프리랜서는 부가세 부담 없이 3.3% 세금만 납부.

    즉, B사의 추가 10%는 프리랜서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며, A사가 B사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세일 가능성이 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 또는 도급계약을 맺고 인력을 투입하는 사업장에서 투입받는 사업장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A사와 B사간 인력공급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개념으로 10%더 받는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