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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동고비48
탁월한동고비4821.07.30

주식 매도 후 세금이 어떻게 적용 되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에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주식 매수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만약 1억원어치 주식이 2억원이 됐고 매도를 하게 되면 증권 계좌에 남아 있을텐데, 증권계좌에서 출금을 해야 세금이 적용 되나요? 아니면 매도한 순간 적용 되나요? 매도한 순간 적용 되면 재매수 할 때 주의해야 할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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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을 과세기간으로하고 다음년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라는 것입니다. 매 거래시마다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게 아닙니다. 또한 같은 과세기간의 손익은 통산이 허용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출금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세 과세합니다. 그러나 아직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2023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년간 주식 양도로 인해 벌어들인 소득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연간 주식 양도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 양도일이 소득이 발생한 시기이며 이 때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출금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업습니다. 참고로 상장주식의 경우, 결제일은 d+2이기 때문에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주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금융소득)

    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2. 주식 양도소득

    1) 국내주식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주식은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여부, 지분비율, 시가평가액 등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