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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사랑스러운수박
해택을 받고 1년 7개월이 지난 현재
부모님이 사고를 당해서 부모님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해당주택은 전세를 놓으려하는데 감면금액반환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자가 상시 거주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임대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도 없어서 귀하의 경우 안타깝지만 취득세 감면 금액을 반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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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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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대를 줄 경우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확정이 된 것이라면 빨리 관할 지자체에 연락하셔서 미납세액 및 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절세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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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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