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숙려기간중에, 생활비는 보통 분할안하는건가요?
이혼 숙려 기간이 되면, 부부간의 아이 양육으로 필요한 비용들은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건가요? 반반으로 부담하게 되는건지, 주 양육자가 되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직 이혼이 되지 않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추후 과거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공동부담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생활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한 경우 친권 및 양육권자에게 협의한 양육비를 더 지급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생활비에 대하여 나누지 아니하고 추후 재산분할에 대하여 별도로 협의하거나 소송을 통해 그 내용에 대하여 확정하고 그 지급을 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