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월192만원을받고 일하는 근로자입니다.월급이 한달정도밀렷어요.생활도 안돼는데요.회사에서 사정이 어렵다고 월급에70프로만 준다합니다.법적으로 이게 합법한건가요.

회사자금사정이 어려워현재 임금이 한달정도 밀려있읍니다.세후월급이192만원정도 돼구요.밀린월급을다주지 못하고 70프로만 준다하는데요.이게 합법인가요?나머지30프로는 언제 주겟다하는 말도없구요.월급에70프로면 얼마나돼나요.일단 한달치만그렀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입니다.

    2.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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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그 달에 대한 임금을 70%만 지급한다면 나머지 30%에 대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 상황을 고려해서 신고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법에 따라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부만 지급하였어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