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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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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망했다면... 내 전세보증금은?

서러운 세입자들 요즘 뉴스에 계속나오는데요...

전세살이 하다가 집주인이 개인파산으로 망했다면 전세금으로 넣었떤 보증금은 어떻게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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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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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로 되어있다면 경매든 어떤 경로로 새로운 임대인이 되어서 보증금을 내줄텐데 어느정도의 보증금을 찾는냐는 그때가봐야 압니다

    만약에 낙찰가를 낮게 받아도 임차인이 선순위면 보증금금액을 보태서 내줘야 할거고

    후순위라면 선순위가 가져가고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

    잘따져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가 1순위권자이고 대항력이 있다면 해당 집을 팔아서(경매를 통해) 받게 됩니다.

    만약 내가 후순위이면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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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도 임차인은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증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임차권 등기 이후 보험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회복하는 방법과 둘째로는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 받는 방법입니다. 물론 해당 부분을 진행할 경우 임차인의 권리관계상 선순위 여부등에 따라 100%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회복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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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가 사회뉴스로 자주 등장합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전세금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유자가 망했다는 의미는 관련 주택이나 아파트가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는 의미인데 낙찰 결과에 따라

    등기 설정 우선 순위에 따라 배정받게 되는데 후순위자는 잘 못하면 단한 푼도 받지 못할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최우선 변제 대상자(약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제도)로 확정일를 받아 놓고 현재 실거주자이며 주소지가 동일 할 때 신청에 의하여 극히 일부분을 선순위 등기권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지만

    시.도별 변제금의 한도가 극히 소액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관심을두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