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인 근로자 조퇴, 외출시 월차발생 여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개근여부에 조퇴, 외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위 근로자분은 시급제, 9월입사자 입니다.
매주 조퇴나 외출시간이 발생해서 한달에 8시간 이상의 외출도 발생했습니다.
조퇴, 외출한 시간에 수당은 무급으로 처리했는데
개근으로 인한 유급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조퇴나 외출은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해당 월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그날의 소정근로일 전부가 아닌 일부 외출하거나 조퇴한 경우이면서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3. 따라서 조퇴, 외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근을 하였을 경우에는 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조퇴나 외출이라 하더라도 출근 자체는 한 것이므로 개근입니다. 따라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2. 조퇴나 외출을 한다하여도 해당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일정 소정근로시간은 근무하였으므로, 개근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조퇴, 외출한 시간에 대하여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만, 무급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조퇴, 외출이 '결근'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즉 출근을 했기 때문에 개근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1년미만시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각이나 조퇴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자체는 발생하지 않지만 휴가는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조퇴/외출/지각으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조퇴/외출/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