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에서 욕설을 좀 했는데 이거 고소당하나요?
롤에서 너네 부모차이 집안차이 붕신 이정도 했는데 고소당할수있나요? 교쇼당할까봐 조금 두렵네요 ㅠㅠ
진지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상호간 닉네임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대방 즉 피해자의 개인 신상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상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 고소를 당하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이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너네 부모차이 집안차이 붕신"이라는 표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그 요건으로 특정성을 요하는바, 신상정보에 대한 기재가 없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