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에서 욕설을 좀 했는데 이거 고소당하나요?
롤에서 너네 부모차이 집안차이 붕신 이정도 했는데 고소당할수있나요? 교쇼당할까봐 조금 두렵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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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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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상호간 닉네임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대방 즉 피해자의 개인 신상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상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 고소를 당하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이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너네 부모차이 집안차이 붕신"이라는 표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그 요건으로 특정성을 요하는바, 신상정보에 대한 기재가 없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