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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질문있습니다 신고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어떤 인테리어 업체에게 의뢰해서 시공을 받았는데 계약서에 현금영수증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액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시행이 되었는데 1-2달 사이 일이거든요 이체한 내역은 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신고하게되면 제가 누구이며 동 호수다 밝혀지는건가요???
계약서에도 있는 내용인데 왜 이제와서 신고하고 그러냐면서 해코지 하면 어떡하나요 불안한데 신고는 하고싶고 집은 지키고 싶고 가족들도 있는게 신고는 하고싶고 마음이 왔다갓다 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상 현금영수증 발급 없는 조건으로 거래한 것이라면 해당 업체에서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한 사안은 아니므로 그 부분을 신고하긴 어렵고 탈세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나 본인 역시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