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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질문있습니다 신고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어떤 인테리어 업체에게 의뢰해서 시공을 받았는데 계약서에 현금영수증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액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시행이 되었는데 1-2달 사이 일이거든요 이체한 내역은 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신고하게되면 제가 누구이며 동 호수다 밝혀지는건가요???

계약서에도 있는 내용인데 왜 이제와서 신고하고 그러냐면서 해코지 하면 어떡하나요 불안한데 신고는 하고싶고 집은 지키고 싶고 가족들도 있는게 신고는 하고싶고 마음이 왔다갓다 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상 현금영수증 발급 없는 조건으로 거래한 것이라면 해당 업체에서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한 사안은 아니므로 그 부분을 신고하긴 어렵고 탈세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나 본인 역시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