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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귀뚜라미217
착실한귀뚜라미217

구상권 청구 기간은 언제인가요?

2017년도에 보증인으로 구상권 청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현재까지 돈을 갚지 않고있는데

3년이지난 지금에도 판결 효력이 있나요?

있다면 현재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게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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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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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상대방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먼저 거쳐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10년 입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기산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 3년만 도과된 경우라면 해당 판결문으로 확정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집행 가능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신청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그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간도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

    확정판결문이 있으니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