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로 인해 커버돌때 못보고 차 박음

다이아몬드 선에 가운데는 노란색 실선 앞에는 흰색실선으로 박스가 되어있어서 주차하면 전혀 안되는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저도 시야확보 안하고 박은건 잘못이지만 과실비율이 얼마나 나오나요 상대차는 렌트차에요^^

상대차 수리할때 얼마나 나오나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법주,정차 차량도 사고가 날 경우 10-20%정도 주차 차량의 과실이 있습니다.

    야간임을 감안하면 20%정도 과실이 나올 듯 합니다.

  • 황색 실선이거나 다이아몬드는 앞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이고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라면

    도로교통법 제 32조에 따라 불법주차가 됩니다.

    편도 1차로의 거의 절반을 먹은 상태로 불법 주차가 되어 있었다면 이는 다른 차량(질문자님 차량)의

    통행에도 방해가 된 것이기에 불법 주차한 상대 차량에게도 1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화면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용만 보면, 주차금지위반 10%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도 시야확보 안하고 박은건 잘못이지만 과실비율이 얼마나 나오나요

    : 우선 기본적으로는 마주오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통상 불법주차라 하더라도 맞은 편 차선으로 진행하는 차량과의 사고의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과실이 없다 할 것이나,

    도로 상황상 우측에도 주정차차량이 있어 중앙선을 넘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시간대가 야간으로 보여 이런 경우에는 통상 불법주차차량측에도 10-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