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집주인이 놓고간 에어콘 현집주인 세입자 누구의 소유일까요
이전 집주인이 놓고간 에어콘을 세입자(월세)가 사용중이었고
이번에 현집주인인 제가 이사를 가면서 에어콘을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이전 집주인꺼라 모르는 일이라 하는데 이 같은 경우 누구의 소유로 보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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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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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집주인과 질문자님간 에어컨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사용중인 상황이라면 해당 에어컨까지 매매계약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질문자님의 소유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에어컨을 가지고 가라고 했다면 증여의 의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소유관계가 더 이상 문제될 상황은 아니며 원하시면 가져가셔도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