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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대벌래73
이전 집주인이 놓고간 에어콘을 세입자(월세)가 사용중이었고
이번에 현집주인인 제가 이사를 가면서 에어콘을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이전 집주인꺼라 모르는 일이라 하는데 이 같은 경우 누구의 소유로 보아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집주인과 질문자님간 에어컨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사용중인 상황이라면 해당 에어컨까지 매매계약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질문자님의 소유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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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에어컨을 가지고 가라고 했다면 증여의 의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소유관계가 더 이상 문제될 상황은 아니며 원하시면 가져가셔도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