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완전즐거운전갈
완전즐거운전갈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연루된 사건으로 질문드립니다.

다소 긴 내용이지만 정확히 아셔야 판단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세히 적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회사 대표가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는데, 그 사건으로 저도 같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대표님이 “직원은 시켜서 한 일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술해서, 저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같은 내용의 사건이 다른 경찰청(다른 지역)에서 다시 접수돼서, 이번엔 저를 포함한 대표와 일부 직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사건인데 왜 전엔 참고인이었고 지금은 피의자냐”고 물었는데, 경찰은 “불법에 관여했으니 피의자가 맞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다시 경찰에 재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송치해서, 현재는 검찰에서 다시 사건을 검토 중입니다.

여기서 복잡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 이 사건이 타관이송(경찰서 간 사건 이송)이 총 2번 있었습니다.

  • 그 중간에 사건이 인천경찰청으로 이송됐을 때, 그곳이 제가 처음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곳입니다.

  • 그런데 또다시 다른 지역 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되면서, 거기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지금은 검찰에서 계속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이런 상황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처음 대표님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준 부분이 무혐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같은 사건인데 참고인 → 피의자로 변경된 점, 그리고 타관이송이 2번이나 있었던 부분, 특히 처음 조사받았던 경찰청(인천)으로 갔다가 다시 다른 데로 이송된 과정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상 대표의 진술만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참고인 지위에서 피의자 지위로 변경될때 수사기관은 증거를 가지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무혐의처분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무혐의처분의 하나의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3.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송은 관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가 낮을 뿐만 아니라 같은 사건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 중에 피의자로 변경되는 부분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본인에 대해서 피의자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원은 시켜서 한 일이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불법성을 인식하고 행위한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불송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