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월 정상 근무시 연차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1. 08. 31. 16:24

2019년 7월말에 입사하여 2021년 8월31일까지 25개월 5일을 근무했을때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ㆍ 24개월째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데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기준이여서 적용이 되는가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7월말에 입사를 하시어 2021년 8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 1년 미만인 2019년 7월 ~ 2020년 6월까지 : 연차 11개

* 1년되는 시점인 2020년 7월 말에 : 연차 15개

* 2년되는 시점인 2021년 7월 말에 : 연차 15개 입니다.

* 참고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2년되는 시점에 연차가 발생한 이후 한달만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의 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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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7말~2020.7.말 하루전까지는 1개월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이 부여됩니다.

    2020.7.말에 1년간 근로에 대한 보상성격의 연차 15일이 부여되며

    사용기간은 1년간입니다.

    2021.7월말에 앞에서와 같이 15일의 연차가 부여되며

    8월31일 퇴사한다고 할 경우

    15일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9. 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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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7월말에 입사하여 2021년 8월31일까지 25개월 5일을 근무했을때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ㆍ 24개월째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데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기준이여서 적용이 되는가요?

      1. 네.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했으므로,

      연차휴가는 최대 41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이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러므로 최대 11개 발생가능함

      입사하고 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면 15개 발생함.

      입사하고 2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면 15개 발생함.

      이후 기간 : 없음.

      2021. 09. 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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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7월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9. 0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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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5개월 5일을 근무했을 때 연차는 41일이 발생합니다.

          2021. 09. 0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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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년이상 근무하였으므로 4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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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만 근무하더라도 24개월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9. 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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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킵니다.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2.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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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4개월째 발생한 15일의 연차 사용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9. 0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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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기준이여서 적용이 되는가요?

                    -> 대법원 판례는 퇴사 시 연차 사용 가능일수에 비례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15일 휴가를 부여받은 이후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하여도 15일 온전히 다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9. 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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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2021.7.말부터 2021.8.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8. 3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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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7월 말(26일로 가정) 입사 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① 2019. 8. 25. ~ 2020. 6. 25.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② 2020. 7. 25.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③ 2021. 7. 25.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 총 41일입니다.

                        만 2년을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이미 41일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후 1개월만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3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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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5개월 정상 근무 시 연차계산방법에 대해서 문의주셨습니다.

                          연차는 앞으로 제공할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매년 연차발생요건인 1년 기간에 80%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앞으로 1년에 대하여 연차 발생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퇴사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이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연차 발생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미만 기간 동안 연차 11개

                          2. 1년째 되는 날 이전 1년에 대한 근로로 15개 발생

                          3. 2년째 되는 날 이전 1년에 대한 근로로 15개 발생

                          총 1~3을 더하여 41개가 그동안 발생하신 연차이며 사용하신 연차나 보상받으신 연차를 제외하시고 남은 연차개수에 대하여

                          퇴사시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3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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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근이 없었다는 가정 하에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2020년 8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

                            2021년 8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3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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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기준으로 2년을 근무한 경우 첫해 26개 / 두번째해 15개 발생해서 41개입니다.

                              첫해는 1년을 모두개근해야할 것입니다.

                              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하여 휴가를 부여하므로, 장래에 사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무관하게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보상해야합니다.

                              2021. 08. 3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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