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절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합의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오픈채팅에서 라인으로 넘어갔는데 절 고소하고 합의금을 달라고 합니다 혹시 합의금을 제가 줘야 하는게 맞을까요 아무래도 몬가 쎄하긴 한데 사진 첨부했습니다 정말 잠이 안오네요 진짜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질문자님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합의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바로 합의 등을 할 것은 아닌 것으로 실제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