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코코코2

코코코2

인테리어 공사 시 아파트 각서 위반 시 책임소재

인테리어 공사 예정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서 요청한 각서에 저희(입주자)와 인테리어 업체 모두 싸인을 했습니다.

각서 내용은 공사 시간 위반 시 얼마, 공사 중 인터폰/tv선 등의 고장 발생 시 얼마, 승강기 스크래치 시 얼마 등 12개 항목이 포함돼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시 위반금에 대한 책임소재가 저희한테 있나요?

인테리어 업체 계약서에 관련 특약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서 마지막 항목에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웃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겠으며 피해 발생 시는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나와있고 해당 위반금은 "실비 외"라고 나와있어요.

만약 이웃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할 경우 손해배상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해당 업체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라도 일차적으로는 본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고 실질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테리어 업체를 상대로 구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이웃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생활상 수인한도를 넘는 부분에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