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직종코드 질문 있어요
행사때문에 스티커 부착 업무를 할 단기간 알바를 고용했는데 직종코드를 890번 제조단순노동자로 신고해야 하나요?
만약 890번대로 신고한면 무조건 비과세 대상인가요?
그리고 행사도우미로 이틀 일한 사람들은 615번 판매 종사자로 신고하고 비과세 대상인가요?
만약 아니라면 어떤 코드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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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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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어느 직종코드로 하더라도 비과세와는 관계가 없고 고용보험료율도 동일합니다. 판매종사자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