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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랍스타89
같은 사업장에 부부가 같이다니고있습니다
근데 여자분이 총급여가500밑이고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밑으로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배우자 기본공제150만원을받았습니다 근데 여자분도일단 마감을해서 신고를해야해서 마감을하는데 기본공제에 본인150만원이 들어가있는데 그럼 남편분 배우자공제랑 중복인건데 별문제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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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본인의 기본공제는 본래 요건과 관계 없이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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