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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그런대로힘찬카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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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도 거의 대부분 법 위반 없음으로 처리되나요?

고용노동부 자료를 참고해보니

지난해까지 신고되어 처리된 직장 내 괴롭힘은 4만 건이고, 그 중 절반인 2만 건이 법 위반 없음이거나 피해자가 프리랜서인 경우... 등등이라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도 이렇게 처리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왜죠?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괴롭힘이 “직장 내 괴롭힘”이 되지 않는 건가요?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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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거의 법위반 없음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괴롭힘 신고시 단순한 주장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 중 별도 증거없이 괴롭힘 주장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히 수집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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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육체적 피해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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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도입된 이후 신고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 타당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도입된 취지와 맞지 않게 단순히 직원 간 갈등관계가 발생할 때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으며, 법적인 요건인 당사자(근로자성), 업무상 우위 관계 등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생각보다 인정되는 비율이 낮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접수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괴롭힘에 해당할 만한 사안들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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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니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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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법 위반 없음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어느 정도의 입증자료를 구비하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인의 판단과 회사 또는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관서는 신고인과 피신고인, 참고인 등 객관적인 사정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도출하므로, 신고인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이 제기된 사안 중 절반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에서 어떠한 태도나 경향성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