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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개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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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예전 동성 지인이 긴 쪽지를 남겼었는데요.~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남겨서, 읽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상한 쪽지를 남겼습니다.~

인터넷으로 예전 동성 지인이 긴 쪽지를 남겼었는데요.~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남겨서, 읽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상한 쪽지를 남겼습니다.~ 사이버 범죄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한 타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거듭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쪽지를 계속하여 보내는 행위 역시 스토킹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쪽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대일 쪽지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