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배달기사일을 하고 있는데요 성추행?관련
배달기사일을 하고있는데요 배달의민족 어플같은걸로 손님이 술을 시키게되면
배달기사가 신분증을 검사하고 고객사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얼굴보고 누가봐도 성인이면 검사안하고 사인을 배달기사가 하고 넘어갑니다.
시스템은이런데 한번씩 여자손님들이 상의는입고 팬티입고나온다던가 그런데 그런건 그러려니 했습니다만
이번에 술주문이라 대면으로 전달하는데 다벗고 가운하나 걸치고 나오셨는데 여미지 않아서 가슴하고 성기가 다보이게 하고 나오셔서 받고 들어가시더라구요.
질문 1 .이 경우에 제가 그 여자분을 성추행 관련으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솔직히 이 직업을 비하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저를 성족 욕망채우기 위해 이용한걸 수도 있고
그냥 기분더럽습니다
질문 2. 그리고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바디 캠이 있습니다(블랙백스겸 바디캠입니다 헬멧에 달려있음) 이 부분이 촬영이 되긴 했는데 이게 증거 영상이 되기보다 왜 그런 걸 찍었냐고 제가 역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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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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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기습추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강제추행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강제추행이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말씀하신 사안만으로는 강제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바디캠은 본인의 목적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신체를 무단 촬영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