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 경매가 끝까지 유찰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제목과 같습니다.
유찰이 6~7번 정도 된 것 같은데 계속 유찰되면,,
경매 취소가 되는 건지요?
경매 취소 되면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 유찰에 유찰 끝에 채권최고액에 터무니없이 모자란 가격으로 낙찰되면 나머지 금액은 채권자가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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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이 지속되어 최저매각가격이 경매 신청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에 미달하게 되면, 경매는 취소됩니다.
이때 경매 신청 채권자는 무잉여 기각을 피하기 위해 경매 신청 채권자의 채권액을 변제하고 경매 취하서를 받아 경매 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채권자의 도움을 받아 그 채권자를 근저당권 등의 권리자로 추가시킨 후 다시 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유찰 끝에 채권 최고액에 터무니없이 모자란 가격으로 낙찰되더라도, 낙찰 대금에서 경매 신청 비용, 당해세,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의 순서대로 배당이 이루어진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채무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때 받지 못한 채권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압류 후 경매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