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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꾸준한홍학92
구입할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서 입주권상태로가지고있다가 투기지역해제되었고 구매 후 2년은 지난상태입니다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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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을 충족했다면 비과세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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