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롯데렌탈 반납 고객부담금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문의
법인차 반납후 고객부담금으로 10만원 명세서가 왔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하자 해당사에서 위약금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는다고 간이 영수증을 준다고 하는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행이 정확한건지 법 저촉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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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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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상 규정되어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닌 위약금, 배상금,연체금 등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대금 수령 영수증을 교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위약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은 아니므로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은 아닙니다.
간이영수증 수취하시고 잡손실 처리하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위약금의 경우 재화나용역의 공급없이 발생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아니고 이체내역 및 산정내역등으로 증빙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