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계약 이후 취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고차매매업을 영휘하는 법인입니다.
고객께서 차량 구매를 위해 가계약금을 거시고 계약을 진행하셨고, 계약 취소 요청에 따라 가계약금 50만원은 환불이 안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고객은 이 50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주장하시는데 발행을 해야하는 대상인가요?
저는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의 개념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옳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