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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열정넘치는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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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이후 취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고차매매업을 영휘하는 법인입니다.

고객께서 차량 구매를 위해 가계약금을 거시고 계약을 진행하셨고, 계약 취소 요청에 따라 가계약금 50만원은 환불이 안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고객은 이 50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주장하시는데 발행을 해야하는 대상인가요?

저는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의 개념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옳은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위약금은 계약상 손해를 보전하는 개념으로, 대가의 성격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가계약금 환불 불가 금액(위약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라, 계약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위약금)의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되며,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은 재화, 용역의 공급이 없어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